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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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도 평가 등) ①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대상 공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 1. 5급 공무원 2. 인사, 계약, 공사, 인·허가 업무 담당 팀장 ② 제1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결과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5급 공무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한다.
제3조(청렴 마일리지 제도)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청렴이행 서약서 교부)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는 별지 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청렴이행 서약서 교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청렴포상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청렴포상의 평가기준 및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