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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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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고흥군 경계결정위원회, 고흥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2.22.>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19.2.22.>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신설 2019.2.22.>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적재조사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 3. 변호사 또는 법무사 4.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의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써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7조(위원의 제척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및 운영

제9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고흥군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공고하여야 하며, 공인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 우 군 관계공무원 및 관련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대상자가 관련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 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장이 서면으로 의견제출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고흥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지적재조사 측량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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