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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양구군 · 공포일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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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융자업무 위탁

제3조(융자업무 위탁) ①「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양구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융자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융자대행 수수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로 한다.

제4조 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융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대상 선정

제5조(융자대상 선정) ①군수는 기금 융자신청서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융자대상이 선정되면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 후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융자한도액

제6조(융자한도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다방형태 제외)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나. 휴게음식점(다방형태), 단란주점ㆍ유흥주점 : 업소당 5백만원 이내 단, 단란주점ㆍ유흥주점의 경우 주방시설 개선에 한한다 2.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5백만원 이내 4. 제1호 가목의 업소 중 모범음식점으로써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제1호의 업소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하여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5백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7조 융자 상환조건

제7조(융자 상환조건) ①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기간 동안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 이내로 한다. ②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 ③시설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는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융자제외 대상

제8조(융자제외 대상) 융자제외 대상 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업소 2. 휴업ㆍ폐업중인 업소 3.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9조 보고ㆍ검사

제9조(보고ㆍ검사)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융자업소 관리 등

제10조(융자업소 관리 등) ①군수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업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군수 및 수탁은행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융자업소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모범음식점 지원

제11조(모범음식점 지원) 군수는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도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한다). 이 경우 업소당 지원금액은 월 25만원 이하로 한다. 2. 폐기물 종량제 봉투 3. 기타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12조 사업의 지원

제12조(사업의 지원) 조례 제3조 및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6호에 관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업소 위생복, 위생모, 위생마스크 제작·보급사업 2.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활동을 위한 싸가는 용기 제작·보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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