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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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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부여군내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립ㆍ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학생”이란 군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비”란 학생 및 학부모(그 밖에 보호자를 포함한다) 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법 제10조 및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업료 나.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중 학교운영지원비 다. 교과서비 4.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5.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 또는 현물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교육비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다. ②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③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고 있는 경우 2. 부모 등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제5조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제5조(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교육비 지원은 학교의 장이 매년 1월말까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교복구입비 지원의 경우 학교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고등학교 교복구입비(공동구매) 지원 신청서 및 제2호서식의 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자격의 변동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학생이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중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은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반환

제8조(반환)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후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생이 반환하여야 하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군수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비 현황은 매분기 마다 교육감을 거쳐 제출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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