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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부안군 · 공포일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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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부안군의 예산성과금 지급ㆍ운영과 부안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부안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9. 2. 7> ② 위원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안군 예산, 회계, 세무, 감사 및 기술 분야 담당관·과장·소장 중에서 임명하고,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 2. 7> ③ 위촉직위원은 4명 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 위원회 간사

제3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 한다.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부안군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예산, 회계, 지방세, 건설, 감사분야 팀장으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9. 2. 7> ③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자로 한다. ⑤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자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제5조(예산성과금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별지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그 밖의 규정

제6조(그 밖의 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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