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28.]
도봉구 · 공포일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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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28.]
제2조 삭제 <2019.02.28.>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8, 2016.3.10., 2019.02.28.>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02.28.>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9.02.28.> 가. 삭제 <2019.02.28.> 나. 삭제 <2019.02.28.>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라.「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 되어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호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와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하거나 1층에 위치하면서 외부로 통하는 문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개정 2014.10.8>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라목 및 바목의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10.8, 2016.3.10.>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게시판과 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 <개정 2019.02.28.> 1. 삭제 <2019.02.28.> ② 신축건물의 경우 신축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작성이 되고, 소유권 보존 등기·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이후에 공고를 한다. <개정 2019.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