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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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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2.28.>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다슬기 채취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는 제외한다. <개정 2019.2.28.> 3. “물놀이 위험구역”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2.28.>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이란 물에 빠진 사람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28.>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2.28.>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개정 2019.2.28.>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 확보 계획 <개정 2019.2.28.>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 안전시설 정비·확충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6조 관리지역 전수조사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 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고 해당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7조 위험구역 설정·게시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등 안전시설물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2.28.>

제8조 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군수는 관리지역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2019.2.28.>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한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9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군수가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치기준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놀이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배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전문개정 2019.2.28.]

제11조 운영기간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중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12조 근무시간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근무요일 및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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