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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보은군 · 공포일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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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보은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보은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 의결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2.28.>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교육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관내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담당 부서의 장 7.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장 8. 청소년 보호자 대표 9. 법률자문가 10.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 8. 10.>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운영위원회의

제6조(운영위원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위원장(이하 "실행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비밀누설금지

제10조(비밀누설금지) 운영위원회의 및 실행위원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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