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보은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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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보은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은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 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2.28.>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교육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관내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담당 부서의 장 7.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장 8. 청소년 보호자 대표 9. 법률자문가 10.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 8. 10.>
제4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운영위원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위원장(이하 "실행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비밀누설금지) 운영위원회의 및 실행위원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