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또는 경주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행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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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또는 경주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행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란 경주시(이하“시”라 한다) 및 경주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부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며, 정책기획관이 총괄·조정한다. <개정 2016.5.2, 2017.5.26> ② 모든 소송사건의 주관은 사건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직속기관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해당부서(이하 “업무소관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읍면동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취급)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 취급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정책기획관으로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5.2, 2017.5.26> ② 소송문서를 문서 취급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잘못 배부한 경우 소송 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정책기획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6.5.2, 2017.5.26> ③ 전자문서에 따른 소송서류의 접수·송달 등은 정책기획관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6.5.2, 2017.5.26>
제5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모든 소송관련 기록문서는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보관한다. 다만, 정책기획관은 소송지휘 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본은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6.5.2, 2017.5.26> 1. 소장 및 소환장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방침 결정문 3. 양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4. 감정조서, 증인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출관계서류 9. 기타 참고서류 ② 모든 소송관련 기록 문서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소송문서를 포함하여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최근문서가 하부에 오도록 편철하여 보관·관리한다.
제6조(소송의 제기 요청) 시 또는 시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각 소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정책기획관에게 제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5.2, 2017.5.26> 1. 제소 이유서 1부.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각4부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제소 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판단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경주시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의견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시장은 소송제기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1호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민사합의사건은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③ 소송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할 때에는 업무소관부서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을 선임 또는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 및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수집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7.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사항을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소송문서의 사본을 정책기획관으로 즉시 보내야 한다.<개정 2016.5.2, 2017.5.26>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매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담당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과장 또는 업무담당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을 징구한다. ④ 지명장은 정책기획관이 교부하며, 동시에 지명된 담당자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개정 2016.5.2, 2017.5.26>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그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보고(별지 제6호서식) 3.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정책기획관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개정 2016.5.2, 2017.5.26>
제12조(판결에 대한 조치)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