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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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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경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동

제2조(활동) 경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경주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 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1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홍보대사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및 단체 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② 시장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역할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 된다.

제4조 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는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홍보대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홍보대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총괄부서에서 주관한다. 2. 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업무를 주관한다. ② 시장은 별지 서식의 경주시 홍보대사 위촉(위촉해제)대장을 비치하고 선정조서 및 위촉관계 서류를 관리한다.

제7조 예우 등

제7조(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 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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