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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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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홍보 강화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2. 1., 2016. 7. 13.)

제2조 발행

제2조(발행)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신설 2016. 7. 13.]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1., 2016. 7. 13.)

제3조 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1996. 4. 24.) 1. 구정시책 2. 의회소식 3. 구정소식 및 구민광장 4. 지역소식 5. 문화 및 생활정보 6. 공지사항 7. 삭제(2016.7.13.)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소식지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 12. 1.)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6. 7. 13.) 1. 소식지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소식지 발행 전반 4. 삭제(2004. 12. 1.) 5.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식지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1999. 12. 1., 2006. 7. 18., 2007. 4. 5., 2019. 3. 4.) ③ 위원은 구소속공무원과 소식지 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4. 12. 1., 2016. 7. 1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1.) ⑤ 삭제(2004. 12. 1.)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2004. 12. 1.)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2004. 12. 1.) ② 간사는 공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보담당부서 직원이 된다. (개정 1988. 9. 2.)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4. 12. 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04. 12. 1.)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수집

제11조(자료수집) 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개정 2004. 12. 1.) 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다. (개정 2004. 12. 1., 2016. 7. 13.)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배부

제12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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