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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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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하남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성별영향평가”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4.> 2.“소속기관”이란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양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3.4.>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4.>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3.4.>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령 2.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3. 법령시행(일), 서식 및 효력에 관한 법령 4.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을 단순 변경하는 법령 5. 하남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령 6.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3.4.>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하남시의회(이하 “시의회”란 한다) 제출 전

제7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3.4.>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8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8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3.4.>

제9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제출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제출)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종합결과보고서를 연 1회 이상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4.>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평가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평가)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개정 2019.3.4.>

제11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하남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3.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 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소속국장 및 기획·예산·법무·분석평가 등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4.>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4.> 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4.>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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