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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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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등

제4조(지원 등)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ㆍ기술ㆍ교육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연천군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천군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양성평등

제7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제8조(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군수는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여성농업인육성 위원회

제9조(여성농업인육성 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여성농업인육성 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3. 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 여신과장 나.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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