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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안군 · 공포일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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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조 헌장의 제정시기 등

제2조(헌장의 제정시기 등) ①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헌장제정초안을 매년 12월말일까지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각 부서별 헌장을 취합하여 일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제3조 고객불만사항접수대장

제3조(고객불만사항접수대장)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고객 불만사항 접수 및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고객불만사항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4조 보상금

제4조(보상금)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품으로 5,000원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5조 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 통보 등

제5조(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 통보 등) ① 기획감사실장이 고객불만사항조사 의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객불만사항 조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고객불만사항 조사의뢰서 및 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6조 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객대표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1.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자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헌장 제정부서의 장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⑤ 소속 관련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업무팀장주사가 된다. <개정 2015. 2. 9. 규칙 1070>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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