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춘천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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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춘천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며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도시를 의미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및 시민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조성 기준)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문화적 양성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시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시장은 도시공간계획(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임산부·아동 등의 이용 안정성 및 편의성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2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연계하여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기관 간 연계 2.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의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