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 공포일 2019-03-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금의 대출·상환에 관한 사항 2. 융자 재원 운용·정산·반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융자 조건·절차·환수 등에 관한 사항 4. 금융기관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융자금 상환·대출의 실적보고나 검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융자신청 절차

제3조(융자신청 절차)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 사실 여부와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4조 융자지원 대상자

제4조(융자지원 대상자)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해당 읍·면에서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은 농업인 2. 자립 의욕과 능력이 있는 농업인 3. 해당 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2. 제3조제1항의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적은 경우 3. 그 밖에 융자목적에 맞지 않아 융자가 곤란한 경우로서 거창군 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자

제5조 융자지원 시기·계획

제5조(융자지원 시기·계획) ① 융자금은 매년 상반기에 지원하고, 해당연도에 계획된 융자규모보다 신청한 금액이 적을 경우 하반기에도 시행 할 수 있다. 다만, 농업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융자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매년 융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장과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 군수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협약시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되, 금리변동과 예산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점검

제7조(점검) ① 금융기관은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협약서상 요구되는 보고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융자 지원계획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융자 지원계획 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그 밖에 융자금 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변경사항 통보

제8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이를 군수와 금융기관에 알려야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