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의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어르신에게 건강평가 및 건강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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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의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어르신에게 건강평가 및 건강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이란 어르신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건강평가, 건강상담 등 어르신 건강과 관련된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효사랑건강주치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기본 방향 2.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세부 운영 방안 3. 그 밖에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구청장은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약품 등 2.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에서 활동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교육비 등 3. 그 밖에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5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건강주치의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보건, 복지, 마을공동체 등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관련 분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마련 3.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복지부서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구 의사회 및 구 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의사 및 한의사 다. 보건ㆍ의료ㆍ복지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등 주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