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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강북구 · 공포일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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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지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19.3.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게시판 또는 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개정 2014.11.7., 2019.3.8.> ② 신축상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개정 2014.11.7., 2019.3.8.>

제4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7., 2019.3.8.>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적당한 장소가 아닐 것 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다.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제5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본문 및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9.3.8.>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③ 제4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2019.3.8.>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할 것 2.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 화장실, 창고, 그 밖에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 등은 제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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