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천시의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3.08.>
제천시 · 공포일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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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천시의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03.08.> 2. "소속기관"이란「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03.08.>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9.03.08.> ② <삭제 2019.03.08> ③ <삭제 2019.03.08.>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03.08.>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개정 2019.03.08.> 4. <삭제 2019.03.08.>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단, 조례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03.08.>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개정 2019.03.08.>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별영향평가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03.08.> 1. 대상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제8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개정 2019.03.08.>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2019.03.08.>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9.03.08.>
제9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에 따라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3.08.]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03.0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2019.03.08.>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9.03.08.>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9.03.08.> 4.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개정 2019.03.08.>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03.08.>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업무소관국장),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의 장, 예산관련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9.03.08.>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