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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동시 · 공포일 2019-03-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서 및 표창패

제2조(인증서 및 표창패) 「안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가목에 따른 성실납세자 인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표창패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성실납세자 인증서 및 표창패의 문안은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 인증스티커

제3조(공용주차장 요금 감면 인증스티커) 조례 제5조제2호라목에 따른 안동시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 인증스티커는 개인은 1매, 법인은 2매 이내로 발급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인증스티커 발급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명단관리 등

제4조(명단관리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안동시 성실납세자 경품 당첨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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