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19-03-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9.25, 2019. 3. 8.>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각종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개정 2013.9.25>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개정 2013.9.25>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개정 2013.9.25>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진주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진주시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07. 8. 9, 2013.9.25, 2019. 3. 8.> 5. "전산자료"란 각종 정보자료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개정 2013.9.25>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7. 8. 9, 2013.9.25> 7. "비밀번호"란 컴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진주시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 창구 운영 <개정 2004. 12. 13>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국외에 진주시의 홍보<개정 2013.9.25>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개정 2013.9.25> 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와 홈페이지 관리부서 및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3.9.25> 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이하 "시스템운영부서"라 한다)의 장은 인터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③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관리부서 및 담당부서에서 입력이 불가능하면 게재자료를 작성하여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9.25> ④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관리부서 및 담당부서에서 입력하였거나 입력 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9.25> ⑤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자료 입력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갱신이나 추가입력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9.25>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②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를 통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2019. 3. 8.>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개정 2013.9.25> 8. 동일인이나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개정 2013.9.25> 9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개정 2013.9.25>

제8조 전자민원 창구 설치·운영

제8조(전자민원 창구 설치·운영) ①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 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 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12.13, 2007. 8. 9, 2019. 3. 8.> ②전자민원 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13, 2007. 8. 9, 2013.9.25, 2019. 3. 8.> ③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9. 3. 8.>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신청대상 인터넷민원은 본인 확인의 필요성이 없고 붙임 서류가 없는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②전자민원 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2004. 12. 13>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 민원을 접수한 경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 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제외한다.<개정 2004. 12. 13, 2013.9.25>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은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9.25.>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9.25.>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 창구에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4. 12. 13, 2013.9.25> ②전자민원 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 예외로 한다.<개정 2004. 12. 13, 2013.9.25>

제12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의 참여 및 의견교환을 위한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화방을 공개나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시정에 대한 건의, 제도개선, 불편사항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이 불가능하거나 비실명 의견은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3.9.25> ③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3.9.2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