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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중구 · 공포일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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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국ㆍ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국ㆍ공유시설의 사용)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국ㆍ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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