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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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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강화군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주민자전거”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란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경계 구분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여 자전거와 보행자가 병행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제4조 군의 기본의무

제4조(군의 기본의무) 인천광역시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형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도시기반 구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4. 자전거 이용 주민은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할 의무

제6조 전담부서의 설치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시장 및 공공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대하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②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자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장에 의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8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제7조의 따라 군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자전거의 운영

제11조(주민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전거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등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제12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① 군수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는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⑤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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