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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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책연구용역"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연구자”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관리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심의 안건 관련 소관 국장 및 과장, 기획조정실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행정 및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안건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안건 팀장이 된다.<개정 2019.3.11.> ⑤ 간사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운영은 심의안건 해당부서에서 총괄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타당성·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