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10〉
논산시 · 공포일 2019-03-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1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05.10〉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2.05.10〉
제3조(급수구역)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99. 10. 11)〈개정 2012.05.10〉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2.05.10〉 ② 관리자는 논산시장이 임명하되, 별도 인사 임명이 없을 경우 소관부서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2.05.10(개정 2016.10.31)
제5조 삭제 (2016.10.31)
제6조 삭제 (2016.10.31)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2.05.10〉
제8조 삭제 (2016.10.31)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05.10〉 ② 상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신설 2012.05.10〉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이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2.05.1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00. 10. 2)〈개정 2012.05.10〉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 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2.05.10〉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2.05.10〉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 금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