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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19-03-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시설종사자 및 그 단체에 대한 사기 앙양과 전문성 강화 시책의 추진 2.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위문품 지원 3. 노인회 운영 지원 4.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 노인복지 기념행사 운영 지원 5. 노인지도자 및 노인복지 유공자 등 국내외 연수 지원 6. 노인교실·대학 운영 지원 7. 실버예술단 운영 지원 8. 노인 자원봉사 대축제 등 문화예술 및 체육대회 등의 참가 지원 9. 교통편익서비스 제공 10.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식당운영, 식사배달 등 급식 지원 및 문화체험 활동 지원 11. 그 밖의 독거노인 보호지원·노인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시책 등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종사자 2.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 3.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인회 및 회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과 그 밖의 저소득 노인 5.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및 100세 이상 장수노인 6. 노인복지 증진 유공자 또는 노인 여가활동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7. 그 밖의 자체계획에 따라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에 해당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보고ㆍ검사

제6조(보고ㆍ검사)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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