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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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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 및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로서 군수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등

제3조 영업장소의 신청

제3조(영업장소의 신청) ① 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희망자의 수요, 관계법령의 허용행위 및 인·허가 가능여부,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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