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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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의 기본원칙) 제주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3.14.> ②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주자치도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3.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 또는 제주자치도 외의 자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주식의 발행) ①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며, 보통주로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ㆍ5주권ㆍ10주권ㆍ50주권ㆍ100주권ㆍ500주권ㆍ1,000주권ㆍ10,000주권의 8종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주식발행의 시기 및 규모와 주식출자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8.>
제7조(주주권의 행사)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8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출자의 방법 16. 기금에 관한 사항 17.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8. 해산에 관한 사항 1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사는 공사의 정관에 대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설립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8.>
제10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3.8.>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2017.3.8.>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7.3.8.>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2조(사장)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영 제56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8.>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