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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19-03-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가 군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이 안전하게 국방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내용 등

제3조(지원 내용 등) ① 시장은 군복무 청년의 복무 기간 동안 상해보험료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 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 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 소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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