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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남원시 · 공포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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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기준 및 범위

제2조(감경기준 및 범위) ① 과징금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감경기준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 감경 제외대상

제3조(감경 제외대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같은 사람이「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 부터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제4조 감경신청 및 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라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 확인 등을 거쳐 감경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감경사항 관리

제5조(감경사항 관리) 시장은 과징금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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