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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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실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3.15.>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