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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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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3조,「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9.3.15.>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구 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개정 2019.3.15.> 4. "장애인 우수선수"란 전국 또는 시·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에 파견된 선수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개정 2019.3.15.> 5. "장애인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3.15.> 6. “장애인 체육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 관련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3.15.> 7. “장애인 체

제3조 장애인 체육 진흥의 책무

제3조(장애인 체육 진흥의 책무) <개정 2019.3.15.>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3.15.> ② 계양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체육동호회

제4조(장애인 체육동호회) ① 장애인 체육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3.15.>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 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9.3.15.>

제5조 장애인 체육 진흥 지원

제5조(장애인 체육 진흥 지원) <개정 2019.3.15.>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체육동호회와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교류 5.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개정 2019.3.15.>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9.3.15.>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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