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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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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인재육성과 교육ㆍ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향학열이 높은 학생으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인력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한 평택시 장학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1.,2019.3.15.)

제2조 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평택시 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5.7.31.,2019.3.15.)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5.7.31.>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이사회 및 임원

제5조(이사회 및 임원)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5.7.31.) 1. 시 실·국장 2명 (개정 2015.7.31.) 2. <삭제 2016.12.19.>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 사무국

제6조(사무국)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기금의 조성

제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민간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출연금

제9조(출연금) 시장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제10조 운영경비 등

제10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 공무원 파견 및 행정지원

제11조(공무원 파견 및 행정지원)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5.7.31.) ②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본문을 제2항으로 개정 2015.7.31.) [제목개정 2015.7.31.]

제12조 회계 등

제12조(회계 등)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5.7.31.) 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④ 재단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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