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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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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15.> 1.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이란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과 농작물 경작체험, 각종 회의, 세미나, 영화관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원과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테마공원 내 삼백시네마(영상홍보관), 야외 잔디광장 및 전시공간을 말한다. 3. 제2호에 따른 시설 중 삼백시네마는 영화관, 영사실 등 전용면적과, 복도, 로비, 화장실, 기계실 등 공용사용 면적을 포함한다. 4. "부대시설"이란 시설 내에 설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상주시 테마공원의 위치는 상주시 삼백로 327-9로 한다.

제3조의2 시설의 개방 및 운영

제3조의2(시설의 개방 및 운영) 테마공원의 시설 중 삼백시네마는 모든 공휴일과 목ㆍ금ㆍ토ㆍ일요일에만 영화를 상영하고 월ㆍ화ㆍ수요일은 사용신청 및 허가에 의하여 각종 회의, 발표회, 공연 등의 용도로 활용 한다. [본조신설 2019.3.15.]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테마공원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전까지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접수된 순서로 한다. ④ 시장은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테마공원 내 시설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유흥, 음주, 노래와 춤, 취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6조

제6조 삭제 <2019.3.15.>

제7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7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관람권 발행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관람료 총매출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총매출 수입액이 시설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9.3.15.>

제9조

제9조 삭제 <2019.3.15.>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되었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안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11조 입장의 제한

제11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또는 만취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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