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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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15.> 1.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이란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과 농작물 경작체험, 각종 회의, 세미나, 영화관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원과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테마공원 내 삼백시네마(영상홍보관), 야외 잔디광장 및 전시공간을 말한다. 3. 제2호에 따른 시설 중 삼백시네마는 영화관, 영사실 등 전용면적과, 복도, 로비, 화장실, 기계실 등 공용사용 면적을 포함한다. 4. "부대시설"이란 시설 내에 설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상주시 테마공원의 위치는 상주시 삼백로 327-9로 한다.
제3조의2(시설의 개방 및 운영) 테마공원의 시설 중 삼백시네마는 모든 공휴일과 목ㆍ금ㆍ토ㆍ일요일에만 영화를 상영하고 월ㆍ화ㆍ수요일은 사용신청 및 허가에 의하여 각종 회의, 발표회, 공연 등의 용도로 활용 한다. [본조신설 2019.3.15.]
제4조(사용허가) ① 테마공원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전까지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접수된 순서로 한다. ④ 시장은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테마공원 내 시설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유흥, 음주, 노래와 춤, 취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6조 삭제 <2019.3.15.>
제7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관람권 발행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관람료 총매출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총매출 수입액이 시설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삭제 <2019.3.15.>
제9조 삭제 <2019.3.15.>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되었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안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11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또는 만취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