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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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변경)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여부 통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권의 신고)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발매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발매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판매된 관람권과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은 시설 사용 종료 후 사용자의 참관하에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수량을 확인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1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