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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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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이하 “기부자”라 한다)에 대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오산시(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기부금품 관련 접수 부서 및 사용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 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자 선정 등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오산시 공무원, 오산시의회 의원,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 심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거나 해외여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⑤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연 1회 일괄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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