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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양평군 · 공포일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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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전토지의 면적 기준

제2조(종전토지의 면적 기준) 환지 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 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새로 정한 면적

제3조 환지 설계의 방법

제3조(환지 설계의 방법) 환지 설계는 실시계획인가시점을 기준으로 정리 전ㆍ후의 토지 평가액과 총사업비에 따라 비례율을 결정하고, 적정한 환지의 위치를 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출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획지의 구분

제4조(획지의 구분) 획지란 환지 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각지: 앞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2. 정배지: 앞면 및 뒷면이 도로에 접하는 환지 3. 보통지: 앞면만 도로에 접하는 획지 4. 특별지: 기존 건물이 있는 획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제6조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획지를 말한다)

제5조 환지 설계의 계산

제5조(환지 설계의 계산) 평가식 환지 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비례율: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의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사업비]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의 합계(「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100 2. 권리가액: 비례율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3. 권리면적: 권리가액 ÷ 평면환지단가 4. 청산금: (환지면적 · 권리면적) × 청산단가(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환지단가를 말한다)

제6조 과소 토지의 기준

제6조(과소 토지의 기준)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권리면적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서상 주거용지는 200제곱미터로 한다. 단, 준주거시설용지는 250제곱미터로 한다. ② 개발 후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주거용지 중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는 200제곱미터 이상, 준주거시설용지는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소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환지대상에서 제외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다른 자리로 환지할 수 있다.

제7조 환지 위치 지정 기준

제7조(환지 위치 지정 기준)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자리에 환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 또는 집단환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2. 감보율 및 권리면적 완화를 위하여 정리 전·후 토지평가 금액의 균형에 격차가 큰 토지 3. 제자리 환지 시 권리면적이 제6조에 따른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 기준에 미달되는 토지 4. 그 밖에 제자리 환지가 불가능한 경우

제8조 환지 위치 지정의 특례

제8조(환지 위치 지정의 특례) ①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주택을 포함한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실거주자들을 위하여 일정구역에 우선적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 선정 및 환지 위치 등은 군수가 판단하여 정한다. ② 동일한 용지에서 소유권이 같은 2필지 이상 되는 토지를 1필지로 환지 지정할 경우 각 필지 중 권리가액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유권이 같은 토지가 서로 다른 용지에 2필지 이상이 있는 경우 필지별로 각각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권리면적이 작아 각각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큰 토지의 용지에 합산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종전의 토지가 서로 다른 용지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각각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권리면적이 작아 각각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큰 토지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⑤ 환지 할당 시 다른 환지에 영향을 줄 만큼 권리면적이 큰 경우에는 권리면적 일부를 같은 용지의 다른 자리 또는 다른 용지에 환지할 수 있다.

제9조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제9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 토지 기준 이상이 되도록 그 환지 면적을 권리면적보다 크게 지정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시설물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지되는 권리면적이 과소 토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간의 합의하에 공유지분으로 환지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유지분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존치 건축물의 환지

제10조(존치 건축물의 환지) 존치 건축물 환지에 대해서는 건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획지 앞길이

제11조(획지 앞길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획지의 앞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환지 할당한다.

제12조 획지 배할선의 기준

제12조(획지 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폭원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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