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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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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라 옥천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옥천군 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관광협의회로서 제4조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협의회의 설립허가

제3조(협의회의 설립허가) ①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 구성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군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군은 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③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제6조 회장 등의 직무

제6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 해촉

제8조(위원 해촉)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실무협의회”포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군수 또는 협의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군 관광업무 담당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협의회 운영지원

제12조(협의회 운영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조금 사업의 신청, 정산 등에 관하여「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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