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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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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지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ㆍ7ㆍ14〉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ㆍ7ㆍ14〉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12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계 법령이나 그 밖의 규정에서 달리 정할 때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1ㆍ7ㆍ14, 2019ㆍ3ㆍ15〉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기관과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7ㆍ3ㆍ7, 2011ㆍ7ㆍ14, 2015ㆍ5ㆍ1, 2019ㆍ3ㆍ15〉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제3조 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11ㆍ7ㆍ14〉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5.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6. 국공유 재산의 대부심사 7.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간행문 발간 심사 9. 취로대책 10. 삭제 11. 삭제 12.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군 단위의 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의 심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소관사항 13.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15.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1ㆍ7ㆍ14〉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장

제6조(간사장)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장은 기획팀장이 되며, 간사와 서기는 안건 제출 부서의 소관업무팀장과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0ㆍ11ㆍ18, 2011ㆍ7ㆍ14, 2015ㆍ5ㆍ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과 간사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0ㆍ11ㆍ18〉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면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단양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ㆍ7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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