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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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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 면장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1ㆍ9, 2021ㆍ12ㆍ31〉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중 읍, 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2 권한 및 책임자의 표시

제2조의2(권한 및 책임자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읍, 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권한의 위임을 받아”라는 주인을 시행자명의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위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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