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단양군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19-03-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을 증대시키고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6ㆍ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단(一團)의 산업용지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개정 2016ㆍ6ㆍ1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6ㆍ10〉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산업용수, 상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으로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산업단지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 건설용지와 지원시설 용지 및 그 외의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단지 조성 구역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 도로, 하수로,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사업의 시행자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조성사업은 법 제1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전문개정 2016ㆍ6ㆍ10〕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나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개정 2016ㆍ6ㆍ10〉 ② 산업단지조성 용지의 지장물 이전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한다.〈개정 2016ㆍ6ㆍ10〉 ③ 토지매입과 지장물의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보상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개정 2016ㆍ6ㆍ10〉〔제목개정 2016ㆍ6ㆍ10〕

제6조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개정 2016ㆍ6ㆍ10〉 1. 토지의 매입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 사업비의 확보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②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③ 제1항과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개정 2016ㆍ6ㆍ10〉

제8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서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 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지방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양군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ㆍ6ㆍ10〉〔제목개정 2016ㆍ6ㆍ10〕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ㆍ6ㆍ10〉 1.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 3. 산업단지 분양가격 4. 공동이용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별도의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제목개정 2016ㆍ6ㆍ10〕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ㆍ6ㆍ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담당관·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산업단지 조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6ㆍ10, 2019ㆍ3ㆍ15〉〔제목개정 2016ㆍ6ㆍ10〕

제12조 회의소집 및 의결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ㆍ6ㆍ10〉 ③ 삭제〈2016ㆍ6ㆍ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