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단양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양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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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단양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양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단양군(이하 “군”라 한다)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군정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지역축제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하되, 성별의 고른 참여를 고려한다. ③ 제2항의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4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과 위촉 해제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주관하고, 추천과 운영은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주관한다.〈개정 2019ㆍ3ㆍ15〉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