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19-03-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조 직되어 있는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강화, 통일교육 및 국민계도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사업

제3조(지원 대상사업) 공주시장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공주시 유치 2.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