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이하 "시" 라 한다) 주요업무의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2>
구리시 · 공포일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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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이하 "시" 라 한다) 주요업무의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2>
제2조(타규정과의 관계)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0.22> 1."장기계획"이라 함은 5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2."중기계획"이라 함은 2년이상 5년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을 말한다. 3."주요업무계획"이라 함은 1년의 기간에 걸치는 시 주요시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주요업무 시행계획"이라 함은 시 주요업무를 평가하기 쉽도록 단위사업별 또는 시책별로 분류 작성하는 시행계획을 말한다. 5."주요업무 평가"이라 함은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순기계획"이라 함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제과정에 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
제4조(기획조정 및 합의대상) ① 기획업무담당과장의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9.28, 2007.2.20> 1. 장기계획 및 중기계획 2. 주요업무계획과 예산 3.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4. 물자수급계획 5. 주요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 및 훈령안 6. 기타 주요 사업계획 ② 기획조정상 기획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9.28,2007.2.20> 1. 각종 회계의 월별 수입 및 지출통계 2. 주요통계 기준 및 업적
제5조(기획순기) ① 기획순기와 심사분석순기는 별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업무계획과 예산과의 관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주요업무계획에 입각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업무계획과 예산편성방침)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편성방침은 기획업무담당과장이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각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동장에게 시달한다.<개정 2001.9.28, 2007.2.15>
제8조(사업 및 예산의 구조) 주요업무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항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제9조(주요업무 계획의 체계) 주요업무계획의 체계와 서식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업무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동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업무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1.9.28, 2007.2.15> ② 징수업무담당과장은 전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예산과목에 의한 세입예산의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98.11.5, 2001.9.28, 2003.5.1, 2007.2.15, 2019.3.14.>
제11조(사업규모와 우선순위 책정) 기획업무담당과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2001.9.28, 2007.2.15>
제12조(사업조정의 기본) 사업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 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 3. 국가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간의 관련성 4. 사업의 경ㆍ중급 또는 사업별 중요도 5. 사업성과와 소요경비액의 타당성 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7. 순기계획의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