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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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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보성군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학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인 학생

제5조 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에 교복을 구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소지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복구입비 지급

제7조(교복구입비 지급)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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