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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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화재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
제3조(지원대상)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도군 소재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경로당, 마을회관 등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물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등) ①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지원신청자의 경제여건,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