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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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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화재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도군 소재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경로당, 마을회관 등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물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지원신청자의 경제여건,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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