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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19-03-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회 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회의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의 의회 견학지원을 통하여 구민 자치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구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고 등

제5조(공고 등) 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에 의회 견학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견학에 참가하는 구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을 지정 할 수 있다.

제6조 견학의 허가 등

제6조(견학의 허가 등) 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견학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견학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거나 회기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동안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기념품 제공

제7조(기념품 제공) 의장은 견학인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견학의 제한

제8조(견학의 제한) 의장은 의회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의장은 의회 견학 결과에 따라 우수 구민 및 학교·기관·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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