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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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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의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환경 친화적 농법을 실천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에게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천계획 수립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약, 비료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 3.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의 보전 및 개선대책 4.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의 유통 활성화와 소비촉진 방안 6.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실천농가의 소득보전 방안 7. 실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친환경농업의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영동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 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단지의 조성 2.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촉진사업 4. 친환경농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5.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 6.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7.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영농법인 및 연구단체 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 사업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① 육성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경력 및 개량 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에 대한 기여도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친환경농업 및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 6.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 실적

제11조 우선구매와 소비촉진

제11조(우선구매와 소비촉진) ① 군수는 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그 인증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우선 구매를 하는 공공기관과 농업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의 평가 및 시상

제12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군수는 매년 친환경농업의 육성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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