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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 위원에 관한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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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 7. 30>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고창군에 설치·운영한다. <개정 94. 7. 30>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 3. 19> ② 위원회는 고창군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4. 7. 30>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5. 주차요금 6. 그 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개정 2010. 3. 19>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언론인·군의회 의원등 인사와 소속공무 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4. 7. 30>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운영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5.12>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6.02.16>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상생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9. 7. 9 , 2007. 01. 29. 2019.3.25.> ④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05.12> ②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99. 7. 9, 04. 7. 22, 2007. 01. 29, 2015.01.27, 2019.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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