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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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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조성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3.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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